2026년 12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16년 만에 다시 출범해 친일재산 환수가 재개된다. 러일전쟁 개전부터 광복 전까지 친일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대상이며, 이번엔 이미 처분한 재산의 매각 대금까지 환수 근거가 새로 생겼다. 조사·통지·60일 이의신청·귀속결정·행정소송의 절차와 대가성 추정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관건이다.
기준은 시기와 대가성 두 가지다. 러일전쟁이 시작된 1904년 2월 8일부터 1945년 8월 15일 광복 전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이 환수 대상이다. 이 기간에 취득한 재산은 일단 친일행위의 대가로 얻은 것으로 추정한다. 즉 국가가 하나하나 대가성을 증명하는 대신, 재산 소유자 측이 정당하게 얻었음을 반박해야 한다.
여기에는 친일반민족행위자 본인의 재산만 포함되지 않는다. 그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 친일재산인 줄 알면서 증여나 유증으로 받은 경우도 대상이다. 다만 사정을 모른 채 정당한 대가를 치르고 산 선의의 제3자는 예외로 둔다. 대상 재산이 주로 토지와 임야인 탓에, 설립준비단에 산림청이 함께 참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2026년 재개된 환수의 달라진 점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 이미 팔아넘긴 친일재산이라도, 그 매각 대금을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처분해 현금으로 바꾸면 피할 수 있던 길이 좁아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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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기구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다. 2010년 해산된 뒤 16년 만에 다시 꾸려졌고, 최대 5년간 활동한다. 출범을 준비하는 설립준비단은 이영창 서울고검 검사를 단장으로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산림청 등에서 파견된 11명으로 구성됐다.
절차는 대략 이렇게 이어진다.
법의 구조상 국가귀속의 효력은 결정 시점이 아니라 재산을 취득한 원인행위 시점으로 소급한다. 처음부터 국가 소유였던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대신 이의신청과 소송이라는 방어 절차를 둬서 재산권 보호와 균형을 맞췄다.
돌려받은 재산이 단순히 국고로 흡수되고 마는 것은 아니다. 친일재산귀속법은 국가에 귀속된 재산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에 우선 사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실제로는 독립유공자와 순국선열 관련 사업, 애국지사사업기금 쪽으로 쓰인다.
친일의 대가로 쌓은 재산을 독립운동의 반대편, 즉 나라를 위해 싸운 이들과 그 후손을 지원하는 데 되돌린다는 취지다. 환수 자체보다 이 사용처가 이 법의 상징성을 만든다.
개정법은 공포 6개월 뒤인 2026년 12월 시행되며, 조사위원회도 같은 시기에 출범한다. 실제 환수 사례가 나오려면 조사와 통지,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지켜볼 지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처분된 재산의 매각 대금 환수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다른 하나는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에서 대가성 추정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다. 이 두 가지가 이번 환수의 실효성을 가를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에 오르거나 이해관계가 걸린 사람이라면, 통지를 받은 뒤 이의신청 기한 60일을 놓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