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은 단일 제도가 아니라 희망리턴패키지의 점포철거비·컨설팅·채무조정과 노란우산공제, 새출발기금 등 목적이 다른 여러 사업으로 나뉘어 있다. 성격이 다른 제도끼리는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점포철거비는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소상공인24에서 사전신청해야 하고 자가 점포는 제외된다. 폐업 전에 노란우산 공제금 청구와 철거비 사전신청부터 챙기고, 정확한 금액과 중복 제한은 각 공고와 콜센터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폐업을 앞두고 "폐업지원금 얼마 나오냐"를 먼저 검색하지만, 사실 그런 이름의 통합 지원금은 없다. 여러 사업이 목적에 따라 따로 굴러간다.
중심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희망리턴패키지다. 그 안의 '원스톱폐업지원'이 다시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 법률자문, 채무조정으로 나뉜다. 여기에 폐업 이후를 위한 재취업·재창업 지원이 별도로 붙는다. 성격이 아예 다른 노란우산공제와 새출발기금까지 더하면, 폐업 한 번에 걸쳐 있는 제도가 대여섯 개다. 어디를 두드릴지부터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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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감상 가장 크게 다가오는 건 점포철거비다.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이면 최대 600만원, 그 이전(2023년 1월 1일~2025년 7월 10일) 폐업이면 최대 400만원이다. 실제 지급액은 면적 기준 상한액과 실제 지출한 철거비 중 더 적은 금액으로 정해진다. 상한을 다 받는 게 아니라는 뜻이다.
조건이 좁다. 임차 점포만 되고 자가 건물과 무상임차는 빠진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등록 후 60일 이상 운영, 2023년 1월 이후 폐업이라는 요건도 붙는다.
가장 많이 놓치는 지점은 신청 시점이다. 철거를 끝낸 뒤가 아니라 철거하기 전에 소상공인24(sbiz24.kr)에서 사전신청을 해야 한다. 철거 전후 사진과 등록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정산이 막힌다. 직접 뜯어내는 자력철거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순서가 곧 지원 여부를 가른다.
핵심 질문인 중복 여부는 제도 성격으로 갈린다. 원스톱폐업지원 안의 네 항목(컨설팅·철거비·법률자문·채무조정)은 서로 중복 신청이 된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시 그동안 낸 부금에 복리이자를 더해 돌려주는 공제금으로, 사실상 자영업자의 퇴직금 성격이라 위 지원과 별개로 받는다. 금융권 대출이 부담이라면 캠코의 새출발기금이 상환기간 연장·금리 인하·원금 조정을 맡는데, 이 역시 채무조정이라 철거비와 층위가 다르다. 다만 지자체 폐업 지원이나 타 부처 유사 사업과 겹칠 때는 각 공고의 '중복지원 제한' 항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같은 성격의 돈은 이중으로 주지 않는다.
| 제도 | 대상 | 지원 내용 | 신청처 |
|---|---|---|---|
| 점포철거비 | 임차 소상공인 | 최대 600만원 | 소상공인24 |
| 노란우산공제 | 가입 소상공인 | 부금+복리이자 | 중기중앙회 |
| 새출발기금 | 대출 있는 소상공인 | 채무조정 | 캠코 |
| 재창업 지원 | 폐업 후 재도전 | 사업화 자금 최대 2천만원 | 소진공 |
확인은 순서가 중요하다. 노란우산 가입자라면 폐업 공제금 청구가 먼저다. 그다음 점포를 뜯기 전에 철거비를 사전신청한다. 이 두 가지는 시점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다. 빚이 남았다면 새출발기금 상담을, 폐업 뒤 계획이 취업이라면 특화취업의 전직장려수당(최대 100만원), 재창업이라면 사업화 자금을 따진다. 정확한 금액과 면적당 단가는 해마다 공고로 바뀌니, 신청 전 소상공인24 공고와 콜센터(1533-0100)로 최신 기준을 맞춰 두는 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