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4일 청와대가 ‘국회 권한을 강화한 4년 중임 대통령제’를 개헌 방향으로 공식화했다. 4년 중임제는 임기가 5년에서 4년으로 줄지만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어 최장 8년까지 가능하고 대선 주기도 4년으로 바뀐다. 다만 헌법 제128조 2항에 따라 개헌을 제안한 현직 대통령에게는 중임이 적용되지 않아, ‘임기 연장’ 논란과 실제 효과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2026년 8월 14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 수용성이 가장 높다"며 이를 이재명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내각제나 특정 분권형 대통령제를 지목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지금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이 개헌 논의의 축이 된 셈이다.
두 제도의 차이는 임기와 선거, 재선 가능 여부에서 갈린다.
Photo by Jesse Paul on Unsplash
가장 큰 차이는 재선이다. 현행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을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 4년 중임제는 임기를 4년으로 줄이는 대신 연속으로 한 번 더 출마할 수 있어, 두 번 연임하면 최장 8년까지 재임한다.
| 구분 | 5년 단임제 | 4년 중임제 |
|---|---|---|
| 임기 | 5년 | 4년 |
| 연임 | 불가(1회) | 연속 1회 가능(최대 8년) |
| 대선 주기 | 5년 | 4년 |
중간에 한 번 더 심판받는다는 점이 중임제의 명분이다. 성과가 나쁘면 유권자가 4년 만에 교체할 수 있고, 잘하면 정책 연속성을 이어갈 수 있다. 반대로 집권 초부터 재선을 의식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우려, 대통령 권한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어느 쪽 효과가 클지는 총리 추천제나 감사원 기능 이전처럼 국회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함께 담기는지에 달려 있다.
헌법 개정은 정해진 단계를 거친다. 국회 재적 과반이나 대통령이 개정안을 제안하고,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한다. 국회는 공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표결하는데,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300석 기준으로 200석 이상이 필요하다.
국회를 통과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친다.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이 투표하고 그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개헌이 확정된다. 청와대가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것도, 국회 200석 동의가 사실상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개헌 논의의 뇌관은 헌법 제128조 2항이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은 그것을 제안한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다. 즉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중임제 개헌을 추진하더라도, 정작 본인은 중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 조항 때문에 '임기 연장 꼼수'라는 야당 주장과 '연임은 없다'는 요구가 부딪친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의힘 중진과의 회동에서 임기 단축까지 언급했다는 전언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그 발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지지율 하락 국면을 돌리려는 카드라며 개헌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개헌은 발의부터 국민투표까지 문턱이 많고, 무엇보다 국회 200석 동의가 없으면 시작조차 어렵다. 앞으로 뉴스를 볼 때는 세 가지를 구분하면 이해가 쉽다. 임기를 몇 년으로 하고 연임을 허용하는지 같은 '내용', 그 개헌이 현직 대통령에게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여야가 200석 합의에 이르는지다. 이 셋이 정리되지 않으면 개헌 논의는 방향을 잡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