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2026년 9월 입찰비리 신고 대상을 담합에서 심사 금품수수·기술용역 부정까지 전반으로 넓혔다. 공익 기여 포상은 최대 1억원이지만, 최대 30억원 보상금은 신고가 실제 환수나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때만 나온다. 그래서 익명보다 실명, 정황보다 구체적 증거를 갖추는 것이 보상 규모를 가른다.
2026년 9월 7일 LH는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핵심은 신고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점이다. 그동안 주로 입찰 담합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이제는 동일 내역 입찰, 심사 과정의 금품수수, 기술용역 제안서 평가에서 심사위원 사전 접촉 같은 부정행위까지 포함된다.
여기에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자진신고 감면 제도가 함께 적용된다. 비리에 발을 담갔던 당사자라도 먼저 신고하면 처벌을 덜 수 있다는 뜻이다. 목격자뿐 아니라 내부 관계자의 신고를 끌어내려는 설계다.
Photo by Wonderlane on Unsplash
금액을 볼 때 가장 헷갈리는 지점이 포상금과 보상금의 구분이다. 둘은 지급 근거가 다르다.
차이가 중요하다. 30억원이라는 숫자는 '비리를 알렸다'는 사실만으로 나오지 않는다. 신고 덕분에 잘못 나갈 돈을 막거나 이미 나간 돈을 되찾는, 금전적 결과로 이어져야 한다. 공익 기여만 인정되면 포상금 쪽, 실제 환수까지 연결되면 보상금 쪽으로 봐야 오해가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몫도 별도로 있다. LH는 신고자를 권익위 포상·보상 대상자로 추천하는데, 권익위 포상금은 최대 5억원, 보상금은 환수액의 최대 30%로 상한이 없다. 요건을 갖추면 LH와 권익위 양쪽에서 받을 여지가 있다.
보상 규모를 좌우하는 두 축은 신고 방식과 증거의 질이다.
먼저 실명이다. 익명 신고는 IP 추적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제보자를 보호하지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보상 대상이 되려면 실명 신고가 원칙이다. 보상금을 노린다면 익명 제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음은 증거다. 보상금이 환수 실적과 연동되는 만큼, 막연한 정황보다 실제 부당 이득과 손해를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 챙겨둘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증거는 신고 전에 확보하는 편이 낫다. 신고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자료가 사라지거나 접근이 막힐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정리된다.
첫째, 유형을 정한다. 자신이 관여한 비리를 스스로 알리는 자진신고인지, 제3자로서 목격한 부패·공익 침해 신고인지에 따라 감면과 보상 경로가 갈린다.
둘째, 증거를 모은다. 앞서 본 문서와 기록을 시점·관계자별로 정리해 둔다.
셋째, 접수한다. 부패·공익 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clean.go.kr)에서 실명 또는 익명(레드휘슬)으로 할 수 있고, LH 자진신고 감면은 LH 신고 창구로 접수한다. 보상까지 염두에 둔다면 실명 경로를 택한다.
넷째, 보호·보상을 신청한다. 신고 이후 조사와 환수 결과가 나오면 그에 연동해 포상·보상 심사가 이뤄진다. 불이익 우려가 있으면 신분보장·신변보호 조치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제도가 넓어졌어도 결국 돈의 크기를 정하는 건 신고자가 쥔 증거의 구체성이다. 정황을 말로 옮기기 전에, 그것을 뒷받침할 자료부터 확보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