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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대상 업종을 줄이고 경영·사후관리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한도만 보면 확대지만 요건 강화와 업종 제외로 상당수 기업에는 문턱이 높아져, 사실상 축소라는 반발과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 심의가 남은 미확정 상태이므로, 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자기 업종의 제외 여부와 시행 시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경영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강화하는 방향을 담았다. 다만 개편안은 아직 확정 전이고 소급 여부도 정해지지 않아, 이미 공제를 받은 승계자는 상속 당시 적용된 5년 요건을 그대로 지켜야 추징을 피한다. 자산 처분 40%, 고용 90% 유지, 지분과 업종을 매년 점검하고 위반 시 6개월 내 신고 의무를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늘리는 대신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를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다. 오래 경영한 기업엔 공제가 커지지만 업력이 짧거나 승계 후 사업 유지가 부담인 기업엔 오히려 문턱이 높아진다. 2027년 7월 상속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자사 업력과 유지 여력으로 승계 시점을 따져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