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늘리는 대신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사후관리를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한다. 오래 경영한 기업엔 공제가 커지지만 업력이 짧거나 승계 후 사업 유지가 부담인 기업엔 오히려 문턱이 높아진다. 2027년 7월 상속분부터 적용되는 만큼 자사 업력과 유지 여력으로 승계 시점을 따져봐야 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올렸다. 겉으로는 완화지만, 한도를 채우는 방식이 '경영연수 × 20억원'으로 바뀐 게 핵심이다. 오래 경영한 기업일수록 공제 폭이 커지고, 업력이 짧으면 혜택이 줄거나 아예 대상에서 빠진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감세가 아니라 '부당감면 축소'로 설명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절세 수단으로 변질된 부분을 조세 정상화 차원에서 손본다는 취지를 밝혔다. 즉 한도 확대와 요건 강화가 한 묶음으로 움직인다고 보는 편이 맞다.
| 경영연수 | 현행 공제한도 | 개편 후 한도 |
|---|---|---|
| 10년 | 300억원 | 요건 미달 |
| 30년 | 600억원 | 600억원 |
| 40년 | 600억원 | 800억원 |
| 50년 이상 | 600억원 | 1,000억원 |
현행 제도는 30년만 경영해도 최대 600억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개편안에서는 30년이 되어야 겨우 600억원 선에 도달하고, 1000억원을 채우려면 50년 이상 경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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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보다 체감이 큰 변화는 요건 쪽이다.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이 10년 이상에서 30년 이상으로 세 배가 됐다. 창업 20~30년 사이 기업은 30년에서 모자란 기간만큼 상속인의 사후관리 기간에 더해진다.
사후관리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다. 공제를 받은 뒤 10년 동안 업종과 자산,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승계 직후 사업을 접거나 업종을 크게 바꾸기 어려운 기간이 두 배로 길어진 셈이다.
실질 경영 요건도 촘촘해졌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제과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한 경우에만 인정되고, 외부에서 빵을 들여와 파는 형태는 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공제 대상 토지 범위도 건물 바닥면적의 3~7배에서 2~3배로 줄고, 1㎡당 1000만원이라는 면적당 공제 한도가 새로 생겼다.
이 규정들은 2027년 7월 상속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제3자에게 넘기는 승계 지원은 2028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다. 지금 준비 중이라면 이 날짜가 판단의 기준선이 된다.
단순화하면 이렇게 갈린다. 업력이 30년에 못 미치거나, 승계 후 10년간 업종·고용 유지가 부담스러운 기업이라면 현행 요건이 살아 있는 2027년 7월 이전 상속이 유리할 수 있다. 반대로 이미 40년, 50년을 경영해 늘어난 한도 혜택이 요건 강화 부담보다 크다면 서두를 이유가 줄어든다.
다만 상속 시점은 건강·지분 구조·자녀의 사업 참여 등 세금 외 변수가 얽힌다. 발표된 개편안은 아직 국회 통과와 시행령 확정을 남겨두고 있어 세부 기준이 조정될 여지도 있다. 확정된 숫자로만 움직이기보다, 자사 업력과 승계 후 유지 여력을 먼저 계산한 뒤 전문가와 시점을 맞추는 편이 현실적이다.
시점을 저울질하기 전에 다음을 먼저 확인해두면 판단이 빨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