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올리는 대신 대상 업종을 줄이고 경영·사후관리 요건을 크게 강화했다. 한도만 보면 확대지만 요건 강화와 업종 제외로 상당수 기업에는 문턱이 높아져, 사실상 축소라는 반발과 부자감세라는 비판이 동시에 나온다. 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정기국회 심의가 남은 미확정 상태이므로, 승계를 준비 중이라면 자기 업종의 제외 여부와 시행 시점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가업상속공제가 크게 손질됐다. 눈에 먼저 띄는 건 공제 한도다. 현행 최대 600억원에서 '피상속인 경영연수 × 20억원, 최대 1000억원' 구조로 바뀌어 상한이 올라간다.
그런데 현장에서 나오는 반응은 '확대'가 아니라 '축소'에 가깝다. 한도가 오른 대신 자격 요건이 함께 강해졌기 때문이다. 오래 경영하지 못했거나 특정 업종에 속한 기업은 아예 대상에서 빠지거나 부담이 늘어난다.
주요 항목을 현행과 비교하면 방향이 분명해진다.
| 항목 | 현행 | 개편안 |
|---|---|---|
| 공제 한도 | 최대 600억원 | 경영연수×20억(최대 1000억) |
| 최소 경영기간 | 10년 | 30년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10년 |
| 상속인 가업종사 | 2년 | 5년 |
여기에 프랜차이즈나 부동산 임대 수입이 주된 소득인 기업은 가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마트, 택시·버스운송업, 주차장업, 창고업, 병원·약국이 대표적으로 빠지고, 음식점업은 직접 제조·조리하는 경우만 남는다. 가업을 '전문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좁힌 것이다.

Kampus Production
정부의 명분은 '부당한 감면을 줄이는 조세 정상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업종에 수백억원씩 상속세를 깎아주는 것이 공정한지 물으며 축소가 정상화의 길이라고 밝혔다. 앞서 4월에는 "주차장이 무슨 가업이냐"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경우만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비판은 양쪽에서 나온다. 요건 강화로 대상에서 밀려나는 기업 쪽은 실질적인 축소라며 반발한다. 반대로 한도를 1000억원까지 올린 것을 두고는 고용유지 같은 공익 요건은 놔둔 채 특혜만 키웠다는 '부자감세' 비판도 이어진다. 한 제도 안에 확대와 축소가 섞여 있어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다.
중요한 전제가 있다. 지금 나온 내용은 모두 '개편안', 즉 정부가 제시한 안이다. 확정된 법이 아니다.
개편안은 8월 4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로 의견을 수렴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받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도나 요건이 조정될 여지가 있다. 정부안대로라면 적용 시점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가 이뤄지는 분부터다.
확정 전이라고 손을 놓기도, 성급하게 움직이기도 애매한 국면이다. 승계 시점을 저울질하는 중이라면 다음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확정 전까지는 입법예고 결과와 국회 심의 흐름을 지켜보되, 시점 선택이 세 부담을 크게 가를 수 있는 만큼 시나리오별 계산을 미리 해두는 것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