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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사업의 키오스크 지원은 유형에 따라 자부담이 구입형 50%, 렌탈형 30%, SaaS형은 부가세만으로 크게 갈린다. 여기에 부가세 10%와 전기·출입구 공사비, 화면 제작비, 유지보수·통신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이다. 신청 전에 유형별 자부담에 이 별도 비용을 더한 실제 지출을 계산하고, 취약계층 우대 대상인지와 다음 회차 공고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은 피해 규모가 국고지원 기준의 2.5배를 넘는 등 요건을 충족할 때 대통령이 선포하며, 지자체 건의와 중앙대책본부 조사·심의를 거친다. 지정되면 개인은 구호금·주택 재난지원금에 더해 건강보험료·공공요금 감면을, 소상공인은 사업장당 재난지원금과 융자·세제 지원을 받는다. 직접 지원 대부분은 재난 종료 후 10일 안에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읍·면·동에 피해신고를 해야 시작되므로 신고 기한과 대상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