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스마트상점 사업의 키오스크 지원은 유형에 따라 자부담이 구입형 50%, 렌탈형 30%, SaaS형은 부가세만으로 크게 갈린다. 여기에 부가세 10%와 전기·출입구 공사비, 화면 제작비, 유지보수·통신비는 지원 대상이 아니라 전액 본인 부담이다. 신청 전에 유형별 자부담에 이 별도 비용을 더한 실제 지출을 계산하고, 취약계층 우대 대상인지와 다음 회차 공고 시기를 확인해야 한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같은 장비 도입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문제는 홍보 문구에 크게 붙는 '최대 700만원'만 보고 부담을 계산하는 경우다. 이 700만원은 장비를 사서 도입하는 구입형의 한도이고, 이 유형은 정부가 절반만 대고 나머지 절반은 사장이 낸다.
즉 700만원을 받으려면 대략 그만큼을 자기 돈으로 더 써야 한다는 뜻이다. 지원 방식마다 자부담 비율이 달라, 어떤 유형으로 신청하느냐가 실제 부담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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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사업 기준으로 도입 방식은 세 가지이고, 정부지원과 자부담 비율이 다르다.
| 유형 | 정부지원 | 자부담 | 한도 |
|---|---|---|---|
| 구입형 | 50% | 50% | 최대 700만원 |
| 렌탈형 | 70% | 30% | 연 350만원 |
| SaaS형 | 100% | 부가세만 | 연 30만원 |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장, 장애인기업 같은 취약계층은 자부담이 20%로 낮아진다. 목돈을 들여 장비를 소유하고 싶으면 구입형, 초기 부담을 줄이려면 렌탈형이나 소프트웨어 구독형이 유리하다. 렌탈형과 SaaS형은 최대 2년까지 지원한다.
자부담 비율만 계산하면 실제 지출을 과소평가하기 쉽다. 지원금은 사장에게 현금으로 오지 않고 기술을 공급하는 업체로 바로 지급되며, 사장은 자부담분을 낸다. 여기에 지원 범위 밖의 돈이 더 붙는다.
예를 들어 800만원짜리 구입형 장비라면 자부담 절반인 400만원에 부가세 80만원이 먼저 나가고, 여기에 전기·출입구 공사와 화면 제작비가 얹힌다. '최대 700만원 지원'이라는 문구와 실제 지갑에서 나가는 돈 사이의 거리는 이렇게 벌어진다. 정부가 낸 몫은 장비 본체에 집중되고, 그 주변의 설치·운영 비용은 대체로 사장 몫이라고 보면 계산이 맞는다.
지출을 정확히 잡으려면 신청 전에 다음을 짚는 게 좋다.
접수 시기도 중요하다. 2026년 본 사업 접수는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진행됐다.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므로 다음 회차 공고를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숙박업 스마트화처럼 업종·지자체별 별도 사업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는 편이 낫다. 자세한 조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1600-6185)에서 안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