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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업용 저수율이 34.1%까지 떨어지고 1955.6ha가 피해를 입으면서 8월 12일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피해 농가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대파대·농약대)와 정책자금 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손실 일부를 메울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되려면 재난이 끝난 뒤 열흘 안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필지 단위로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경남에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질 만큼 가뭄이 심해지면서, 벼·밭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와 저리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7월부터는 복구비 지원 기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오르도록 법이 바뀌어 보상 폭이 이전보다 넓어졌다. 관건은 피해가 끝난 뒤 10일 안에 읍면동이나 시군에 신고하는 것으로, 농지대장 등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
8월 11일 경남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질 만큼 가뭄이 심해지며 벼·밭작물 약 2,100헥타르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피해 농가는 재해복구비·경영자금 융자·농작물재해보험 세 갈래 지원을 겹쳐 쓸 수 있는데, 시작점은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의 피해 신고다. 지금은 피해 사진과 경작 사실 증빙을 모아두고 거주 시군의 접수 일정을 확인해 둘 시점이다.
가뭄으로 벼·밭작물이 상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정부 재해복구비와, 미리 가입해 둔 농작물재해보험 두 갈래다. 재해복구비는 시·군 피해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파대·농약대·생계비 등으로 지급되고, 보험은 사전 가입자만 손해평가를 거쳐 보상받는다. 지금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피해 증빙을 챙겨 읍면동·시군 농정부서에 신고하고, 보험 가입자라면 지역 농협에 사고를 통지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