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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8월에 내놨던 종합부동산세 강화안 가운데 비거주 1주택 공제 인하와 부담 상한 인상은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철회됐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여론이 악화하자 정부가 물러선 결과로, 확정된 것은 실거주 공제 14억원·비거주 공제 12억원 유지와 부담 상한 150% 유지다. 세금이 오른다는 뉴스에 걱정했다면 본인이 그 집에 실제로 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영향을 가르는 출발점이다.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정부안에 여당이 신중론을 펴면서 철회·수정 가능성이 열렸다. 공제가 3억원 줄어드느냐 그대로냐에 따라 같은 집의 과세표준이 두 배 가까이 벌어진다. 세율표가 확정되지 않은 지금은 발표안으로 세액을 못 박기보다 과세표준이 어떻게 갈리는지만 짚어두는 편이 낫다.
정부가 종부세 1주택 기본공제를 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으로 갈라 실거주를 우대하기로 하면서, 취학·전근·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하는 예외를 마련 중이다. 예외로 인정되려면 본인 소유 주택에 1년 이상 살다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여야 하고, 유치원·초등 입학이나 같은 지역 내 전학 등은 빠질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신청·입증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행령을 기다려야 하며, 지금은 거주와 이전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종부세·양도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으로 바꾸는 방향이지만, 입법예고와 국회 논의가 남아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당 안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정부안 그대로의 통과는 불확실하다. 유주택자는 내 집의 실거주 여부, 2027~2028년으로 잡힌 시행 시점,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공제를 차등한다. 단독명의 1주택은 과세관청이 자동 부과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 합산배제는 지금도 9월에 신청해야 한다. 아직 국회 심의를 남긴 개편안인 만큼, 공시가격과 실거주 여부, 명의 형태를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실속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