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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부세 1주택 기본공제를 거주 14억원·비거주 9억원으로 갈라 실거주를 우대하기로 하면서, 취학·전근·부모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집을 비운 기간을 최장 3년까지 거주로 인정하는 예외를 마련 중이다. 예외로 인정되려면 본인 소유 주택에 1년 이상 살다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여야 하고, 유치원·초등 입학이나 같은 지역 내 전학 등은 빠질 수 있다. 다만 구체적 신청·입증 절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아 시행령을 기다려야 하며, 지금은 거주와 이전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미리 챙겨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종부세·양도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실거주 여부와 주택 가액'으로 바꾸는 방향이지만, 입법예고와 국회 논의가 남아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수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당 안에서도 반발이 나오면서 정부안 그대로의 통과는 불확실하다. 유주택자는 내 집의 실거주 여부, 2027~2028년으로 잡힌 시행 시점,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공제를 차등한다. 단독명의 1주택은 과세관청이 자동 부과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 합산배제는 지금도 9월에 신청해야 한다. 아직 국회 심의를 남긴 개편안인 만큼, 공시가격과 실거주 여부, 명의 형태를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실속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