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의 글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일주일여 만에 다시 손보면서, 개편의 큰 방향은 유지하되 ISA와 실거주 부동산 세제의 세부 설계를 다듬고 있다. 부동산은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운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느는 형평성 문제로 실거주 예외를 넓히는 방안이, ISA는 만기 5년·이월 폐지 대신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국내 투자 상품을 별도로 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직 확정이 아니라 9월 3일께 국회에 제출되는 최종안까지 원안과 수정 방향의 차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자 9억 원씩 공제받는 인별 과세와,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12억 원을 공제하고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특례 중 유리한 방식을 고를 수 있다. 특례는 매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적용되며, 신청하지 않으면 인별 과세가 기본 적용돼 세액공제 혜택을 놓칠 수 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비거주 공동명의 공제 축소를 예고했지만 아직 확정 전이므로, 우선 올해 9월 신청 기간에 두 방식의 유불리부터 따져봐야 한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를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고, 실거주는 14억원 비거주는 9억원으로 공제를 차등한다. 단독명의 1주택은 과세관청이 자동 부과해 별도 신청이 필요 없지만, 부부 공동명의 특례와 합산배제는 지금도 9월에 신청해야 한다. 아직 국회 심의를 남긴 개편안인 만큼, 공시가격과 실거주 여부, 명의 형태를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실속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