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2026년 11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신규 타당성조사에 들어가면서 노선 인근 주민이 의견을 낼 창구도 다시 열리게 됐다. 주민 의견은 아무 때나 받는 것이 아니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의 '초안 공람' 기간에 집중되며, 이 시기를 놓치면 공식 절차로 의견을 반영시키기 어렵다. 공람 기간과 설명회 일정, 제출 기한은 사업마다 다르므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과 해당 지자체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1월 3일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신규 타당성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다음 날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하남과 양평을 잇는 연장 27km, 왕복 4차선 사업이다. 2023년 종점 변경을 둘러싼 특혜 논란으로 전면 백지화됐다가 3년 만에 다시 움직이는 것이다.
중요한 건 지금이 어느 단계냐다. 국토부는 기존 결과에 구애받지 않고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최적 노선안은 2027년 하반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즉 노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주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공식 창구는 지금이 아니라 그 뒤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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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도로사업은 대체로 타당성조사 →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 → 도로구역 결정의 순서를 밟는다. 주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는 구간은 가운데 두 평가 단계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노선 대안을 비교하는 '큰 그림' 단계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사업 주체는 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열어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노선이 상당히 좁혀진 뒤 진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도 같은 방식의 의견수렴이 한 번 더 이뤄진다.
노선이 확정된 뒤의 도로구역 결정 단계는 성격이 다르다. 도로법 제25조에 따라 사유와 위치, 면적을 밝혀 고시하고 지형도면을 일반이 열람하도록 한다. 이 단계의 열람은 '의견을 받는' 성격보다 결정 사실을 알리는 쪽에 가깝다. 노선 자체에 의견을 반영시키려면 그 전, 평가서 초안 공람 때를 노려야 하는 이유다.
핵심은 공람 기간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통상 20일 이상 40일 이내,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20일 이상 60일 이내로 공람 기간이 정해진다(공휴일·토요일 제외). 사업 주체는 평가서 초안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안에 공고해야 한다. 공람과 함께 주민설명회가 열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요구하면 공청회도 열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짧게는 3주 남짓이라는 점이 함정이다. 발표를 놓치면 끝날 때까지 모르고 지나가기 쉽다. 설명회는 사전 신청·추첨으로 참석자를 정하는 경우도 있어, 참석하려면 공고에 적힌 신청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의견을 내는 방법은 크게 둘이다. 하나는 공람 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를 서면으로 내는 것, 다른 하나는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 온라인으로 등록하는 것이다. 두 방법 모두 공고문에 함께 안내된다.
제출 기한은 대개 공람 시작일부터 공람 기간이 끝난 뒤 7일 이내로 잡힌다. 다만 사업마다 날짜가 달라, 실제 기한은 해당 공고문에서 직접 확인해야 한다. 의견서에는 보통 성명과 주소 등 신원과 함께 찬반 의견, 그 이유를 적도록 돼 있다. 막연한 반대보다 노선이 집·학교·농지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과 대안을 근거와 함께 적는 편이 검토 과정에서 다뤄지기 쉽다.
한 가지 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는 서로 다른 단계의 별개 절차다.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의견을 냈더라도, 노선이 구체화되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다시 공람·의견 제출 기회가 열리므로 두 번 다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
가장 먼저 볼 곳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이다. 평가서 초안 공고, 공람 장소, 설명회 일정, 의견 제출 기한이 이곳에 올라온다. 동시에 해당 시·군·구청과 읍·면·동 주민센터에 공고되고 공람본이 비치되며, 지자체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도 게시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처럼 이제 막 타당성조사에 들어간 사업이라면, 당장은 국토교통부와 참여 지자체(하남시·광주시·양평군 등)의 공지에서 진행 상황을 지켜보는 게 먼저다. 평가 단계로 넘어가면 그때 eiass.go.kr과 지자체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면 된다. 공식 공고에 적힌 기간 안에 움직이는 것, 그게 의견을 절차에 남기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