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대통령 유럽 순방 전용기 탑승자 명단으로 추정되는 파일이 외부 사이트에 올라가 대통령을 포함한 168명의 여권번호와 생년월일이 노출됐다. 번호만 새어 나간 경우는 분실·훼손과 달라 재발급이 자동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유출 범위와 공식 안내로 재발급 여부를 판단하되, 금융·통신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부터 점검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여권번호가 유출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재발급이다. 하지만 외교부가 안내하는 여권 재발급 사유는 분실, 훼손, 그리고 이름·생년월일 같은 수록정보 변경이다. 번호가 외부에 노출됐다는 사실만으로 재발급 대상이 된다는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는다.
여권번호는 그 자체로 비밀번호처럼 돈을 빼갈 수 있는 정보가 아니다. 문제는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같은 다른 정보와 묶였을 때다. 조합이 많을수록 명의도용이나 사칭에 쓰일 여지가 커진다. 그래서 재발급보다 먼저 따질 것은 "번호만 샜는가, 묶여서 샜는가"다.
Photo by Onur Binay on Unsplash
최근 사건은 번호 단독 유출이 아니었다. SBS 보도에 따르면 2026년 6월 대통령 유럽 순방 당시 공군 1호기 탑승자 명단으로 추정되는 파일이 악성코드 검사용 유료 사이트에 올라갔고, 여기에 이름과 생년월일, 여권번호가 발급·만료일까지 함께 담겨 있었다. 노출 대상은 대통령과 영부인을 포함해 외교장관, 국가안보실장, 대통령실 직원과 기자단 등 168명이다.
파일이 처음 올라간 건 6월로 전해졌지만 언제 내려갔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탑승 직원들의 여권 교체에 들어갔으며, 외교부도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번호에 이름·생년월일이 함께 붙은 형태라 재발급을 검토할 만한 경우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유출 통지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따져보면 된다.
번호만 노출됐고 다른 정보가 함께 새지 않았다면, 재발급 없이 금융·통신 쪽 이상 거래를 점검하는 선에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재발급을 하기로 했다면 방문 신청이 원칙이다. 수록정보 변경, 분실·훼손에 따른 재발급은 온라인 접수가 안 되고 구청·시청 여권과를 찾아야 한다. 이전에 전자여권을 받은 적 있는 성인은 일부 유형에 한해 정부24나 외교부 온라인 재발급을 쓸 수 있다. 처리는 보통 8근무일 정도 걸리니 출국이 가까우면 서둘러야 한다.
비용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외교부는 2026년 3월부터 여권 수수료를 2,000원씩 올렸고, 10년 복수여권(58면)은 5만2천 원, 26면은 4만9천 원 수준이다. 다만 "유출 피해자는 무료"라는 식의 일괄 감면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는 유출기관의 안내에 달린 경우가 많으므로, 재발급 전에 해당 기관과 영사콜센터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결제 금액은 passport.go.kr에서 최종 확인하면 된다.
재발급보다 급한 건 내 명의가 엉뚱하게 쓰이지 않도록 막는 일이다. 금융과 통신 쪽에 각각 무료 차단 장치가 있다. 어떤 피해를 막는지에 따라 골라 쓰면 된다.
| 서비스 | 운영 | 막는 대상 | 신청 |
|---|---|---|---|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 금융감독원 | 금융 명의도용(강화 본인확인) | pd.fss.or.kr·은행 |
| 안심차단 | 한국신용정보원 | 신규 계좌개설·대출·카드 | 은행 방문 |
| 엠세이퍼 | KAIT | 통신 개통·명의변경 | 누리집·PASS앱 |
금융감독원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전 금융회사에 정보가 전파돼 신규 거래 때 본인확인이 강화된다. 다만 계좌 개설이 완전히 막히는 건 아니다. 신규 계좌나 대출·카드를 아예 열지 못하게 하려면 한국신용정보원의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이나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함께 쓰는 게 확실하다. 통신 쪽은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KAIT가 운영하는 엠세이퍼가 담당한다. 내 명의로 회선이 새로 개통되거나 번호이동이 생기면 문자로 알려주고, 가입 자체를 미리 제한해둘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