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 된 검찰청이 2026년 10월 2일 폐지되고 기소를 맡는 공소청과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중수청이 동시에 출범한다. 수사와 기소가 갈리면서 검찰에 직접 고소하던 창구는 사라지고, 일반 사건은 경찰, 중대범죄는 중수청으로 접수처가 나뉜다. 새로 고소한다면 사건 성격에 맞는 창구를, 진행 중 사건이라면 이관될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를 미리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2026년 10월 2일부터 78년 된 검찰청이 사라진다. 그 자리에 두 기관이 동시에 들어선다. 기소를 맡는 공소청, 그리고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하는 중수청이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했고, 시행일이 이날로 정해졌다.
개편의 뼈대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그동안 검찰이 함께 쥐고 있던 두 권한을 갈라, 수사는 경찰과 중수청이, 기소는 공소청이 맡는 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고소·고발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어디에 내느냐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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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창구가 갈린다는 점이다.
| 사건 유형 | 개편 전 | 개편 후 |
|---|---|---|
| 일반 형사사건(폭행·절도 등) | 경찰·검찰 | 경찰 |
| 중대범죄(부패·마약 등) | 검찰 등 | 중수청 |
| 기소·영장 청구 | 검찰 | 공소청 |
이웃 간 폭행, 소액 사기, 명예훼손, 절도처럼 일상에서 벌어지는 대다수 사건은 종전과 똑같이 경찰에 고소·고발하면 된다. 이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
달라지는 쪽은 무거운 사건이다.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신설되는 중수청이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사이버 등 중대범죄의 직접 수사를 맡는다. 다만 대상 범죄 범위는 정부 입법예고 단계에서 아홉 갈래로 열거됐고, 언론에서는 이를 '6대 중대범죄'로 줄여 부르기도 한다. 세부 목록은 시행령에서 확정되므로, 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접수 전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지금까지는 검찰에 곧바로 고소장을 내는 길이 있었다. 개편 후에는 이 창구가 없어진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를 개시할 권한과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잃는다. 수사 업무에서 완전히 빠지기 때문에, 공소청에 직접 고소장을 내거나 피의자로 조사받는 일은 생기지 않는다.
대신 공소청은 각 수사기관이 넘긴 사건의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한다. 헌법이 검사에게 준 영장청구권도 공소청 검사가 행사한다.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은 고등공소청의 사건심의위원회가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여부를 심의하는 절차도 새로 생긴다.
이미 검찰에서 수사받고 있거나 고소해 둔 사건이 공중에 뜨지는 않는다. 진행 중이던 사건은 없어지지 않고 새 체제의 담당 기관으로 이관돼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원칙이다.
문제는 창구가 바뀐다는 점이다. 담당 기관, 사건번호, 연락처가 달라질 수 있어, 예전 검찰 연락처로만 알고 있으면 진행 상황을 놓칠 수 있다. 이관 뒤 어느 기관이 맡는지 직접 확인해 두는 게 좋다.
제도의 큰 그림은 정해졌지만, 세부 창구와 시행령은 출범 직전까지 다듬어진다. 고소를 서두를 이유가 없다면, 시행 뒤 담당 기관이 확정된 것을 확인하고 접수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