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성인은 실종돼도 '가출인'으로 분류돼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에는 위치정보 추적에 제약이 있고, 실종경보 문자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 성인 실종자의 위치정보를 추적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방안은 아직 추진 단계지만, 담당자가 형사과장 승인 없이는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게 한 절차는 9월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가족 실종을 신고한다면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을 확인하고 진행 상황을 챙기는 것이 지금 할 수 있는 대비다.

성인 가족이 갑자기 연락이 끊겨 경찰에 신고해도, 곧바로 휴대전화 위치가 조회되는 것은 아니다. 이유는 분류에 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은 위치정보 추적과 실종경보 발령 대상을 실종 당시 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로 한정한다. 이 범주에 들지 않는 18세 이상 성인은 경찰청 예규인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 업무처리 규칙'에 따라 '가출인'으로 분류된다. 스스로 집을 나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 결과 성인 실종자는 범죄 혐의가 확인되기 전까지 위치정보나 교통카드 사용 내역을 추적하는 데 제약을 받는다. 여러 사람에게 동시에 발송되는 실종경보 문자의 대상에서도 성인은 빠져 있다. 가족 입장에선 '왜 위치 하나 못 찾느냐'는 답답함이 여기서 생긴다.

Atahan Demir
최근 경찰이 내놓은 쇄신책에는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시점이 다르므로 나눠서 봐야 한다.
먼저 성인 실종자의 위치정보와 교통카드 내역을 추적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은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추진 단계다. 성인까지 대상을 넓히려면 예규가 아니라 법률 차원의 정비가 필요하고, 위치추적 악용을 막을 장치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광역 단위 실종수사를 지휘할 전담 조직 신설도 같은 추진 목록에 들어 있다. 아직 시행되는 제도가 아니라는 뜻이다.
반면 사건 종결 절차를 조인 대책은 이미 날짜가 잡혔다. 개편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는 담당 경찰관이 혼자 임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없고, 담당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종결이 가능하다. 이 방식은 9월 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여기에 더해 실종 신고를 얼굴을 마주하지 않고 전화 등으로 처리해 끝내는 '비대면 종결'을 금지하고, 그동안 접수된 실종 신고 31만여 건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신고를 접수한 지 두어 시간 만에 실종 사건이 허위로 종결되고 기록까지 삭제된 제주 사건이 있다. 담당자 한 명의 판단으로 사건이 닫히던 구조를 손보겠다는 것이다.
제도가 정비되는 중이라도, 신고하는 쪽에서 지금 챙길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첫째, 접수 자체를 명확히 남긴다. 신고하면 사건번호와 담당 수사관 연락처를 받아 두는 것이 이후 모든 문의의 출발점이 된다. 둘째, 분류를 확인한다. 단순 가출인지, 범죄 관련성이 의심되는 실종인지에 따라 경찰이 쓸 수 있는 수단이 달라지므로, 위험을 시사하는 정황이 있다면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전달해야 한다. 셋째,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한다. 형사과장 승인 절차가 생긴 만큼, 사건이 어떤 상태이며 종결됐다면 누구 승인으로 종결됐는지 물어볼 수 있다.
정리하면, 성인 위치추적은 '되게 하겠다'는 방향은 잡혔지만 아직 시행 전이고, 당장 달라지는 것은 사건을 함부로 닫지 못하게 한 종결 절차다. 신고 단계에서 사건번호·담당자·진행 상황을 챙겨 두는 습관이, 제도가 완성되기 전까지의 빈틈을 그나마 메워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