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 퍼진 '장애인 KTX 70% 할인'은 실제 코레일 제도에 없으며, 실제 감면율은 장애 정도와 열차, 요일에 따라 30~50%로 나뉜다. KTX는 심한 장애인 50%(동반 1인 포함),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평일에 한해 30%이고, 무궁화호는 등급과 관계없이 50%다. 본인 장애 정도와 탈 열차, 이용 요일 세 가지를 확인하면 받을 수 있는 할인율을 알 수 있다.

최근 온라인에서 "장애인은 KTX를 70% 할인받는다"는 주장이 돌며 논란이 됐다. 결론부터 말하면 코레일에 70% 할인 항목은 없다.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에 근거한 실제 철도운임 감면은 열차 종류와 장애 정도, 요일에 따라 30%에서 50% 사이로 나뉜다.
수치가 부풀려져 퍼지면 정작 제도를 이용해야 할 사람이 창구에서 혼란을 겪는다. 실제 기준을 정확히 아는 편이 낫다.

Max Fischer
기준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옛 1~3급)인지 '심하지 않은 장애'(옛 4~6급)인지, 그리고 어떤 열차를 타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2019년 장애등급제가 개편되면서 숫자 등급 대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이 바뀌었지만, 철도 할인은 옛 등급 구간을 그대로 이어받아 적용한다.
| 열차 | 심한 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
| KTX·새마을호 | 50% | 30% |
| 무궁화·통근 | 50% | 50% |
KTX와 새마을호는 심한 장애인이 50%,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30% 할인을 받는다. 반면 무궁화호와 통근열차는 장애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 50%다. 같은 KTX라도 등급에 따라 20%포인트가 벌어지는 셈이다.
심한 장애인은 동반하는 보호자 1명까지 같은 할인을 적용받는다. 혼자 이동하기 어려운 경우를 감안한 조치다. 반대로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는 이 보호자 동반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알아 둘 만하다.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요일 조건이다.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 KTX나 새마을호를 탈 때 받는 30% 할인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것도 공휴일을 뺀 평일에만 적용된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는 이 할인이 들어가지 않는다.
반대로 심한 장애인의 KTX 50% 할인, 그리고 무궁화호 계열의 50% 할인은 요일을 가리지 않는다. 주말 여행을 계획한다면 본인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좋다.
할인을 받는 절차 자체는 간단하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할인을 받아 예매했더라도 실제 탑승 때 검표에서 증빙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본인 명의로 할인을 받았다면 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지참하는 편이 안전하다. 수서에서 출발하는 SRT는 코레일이 아닌 별도 운영사가 맡고 있어, 이용 전 해당 노선의 감면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정리하면, 인터넷에 도는 '70%' 같은 수치에 기대지 말고 본인 장애 정도와 탈 열차, 이용 요일 세 가지를 먼저 따져 보면 된다. 이 세 조건이 실제 할인율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