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뇌병변 장애인 모자가 숨지면서 재난 취약계층의 화재 대비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화재를 감지해 자동 신고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보급을 예방책으로 운영한다. 두 제도의 지원 대상과 신청처, 문의 전화를 정리했다.

8월 11일 오후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영구임대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나 60대 뇌병변 장애인 여성과 30대 아들이 숨졌다. 두 사람은 불길을 피하려다 추락한 것으로 추정된다. 홀로 부모를 돌보던 아들과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 기초생활수급 가구라는 사정이 알려지면서 재난에 특히 취약한 이웃들의 안전이 다시 화두가 됐다.
이런 사고 앞에서 흔히 떠올리는 것은 사고 이후의 지원이지만, 정작 생명을 가르는 것은 불이 나기 전과 초기의 몇 분이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화재를 빨리 알아차리고 밖에 알리는 장치가 있느냐가 중요하다. 정부와 소방당국은 이런 재난 취약계층을 위해 화재를 감지하고 알려주는 예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청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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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다.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집 안의 화재와 활동 상태를 감지하고, 응급 상황이 생기면 소방서 등으로 자동 신고되도록 하는 서비스다. 화재감지기와 활동감지기, 응급호출버튼 등을 중심으로 한 장비 여러 종이 가정에 설치되며, 이용자에게는 무료로 제공된다.
지원 대상은 실제로 혼자 사는 만 65세 이상 노인, 노인 2인 가구와 조손가구,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이다. 몸이 불편해 화재 시 스스로 대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는 특히 유용하다. 활동이 장시간 감지되지 않는 상황까지 잡아내기 때문에, 화재뿐 아니라 실내에서 쓰러지는 응급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서비스의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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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챙길 것은 소방청의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 사업이다. 소방청은 화재안전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세대당 여러 대까지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수백만 가구 규모의 보급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별도 배선 없이 천장에 부착해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초기 대피 시간을 벌어주는 장치다.
이 사업의 대상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 사는 세대뿐 아니라 만 13세 미만 아동이 있는 세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이 폭넓게 포함된다. 혼자 사는 1인 가구도 취약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감지기는 전액 무상으로 보급되므로, 만약 감지기 구매를 권유하거나 설치비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면 관할 소방서나 119에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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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지역 수행기관(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내면 된다. 궁금한 점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이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번으로 문의할 수 있다. 대상 여부 확인과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가정에 장비가 설치된다.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은 관할 소방서 누리집이나 전화를 통해 신청한다. 소방관서가 지원 요건에 맞는지 확인한 뒤 자율 설치 또는 방문 설치 방식을 안내한다. 본인이나 가족이 홀로 지내는 노인,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 해당한다면, 사고가 난 뒤가 아니라 지금 두 제도의 신청 자격을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다. 화재 감지와 알림 장치 하나가 대피의 골든타임을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