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 폐업지원금은 폐업 시점을 여섯 단계로 나눠 일찍 그만둘수록 많이 주는 구조로, 사육농가는 마리당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을 받는다. 시행 2년 차인 지금은 지원금이 하단에 가까워졌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대상에서 빠지는 농가도 있다. 헌법소원 같은 소송과 신청은 별개 절차이므로, 관할 시·군·구에서 자신의 신고 상태와 현재 단계의 금액을 확인해야 한다.
개식용종식법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핵심은 금액이 정해진 게 아니라 폐업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법 시행일인 2024년 8월 7일부터 처벌이 시작되는 2027년 2월 6일까지를 여섯 단계로 나눠, 일찍 폐업하거나 전업할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사육농가 기준으로 지원금은 시군구에 신고한 연평균 사육 마릿수를 바탕으로 마리당 최대 60만원에서 최소 22만500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가장 이른 단계에 폐업하면 60만원, 가장 늦으면 22만5000원인 구조다. 이미 시행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지금 폐업을 결정하는 농가는 상단이 아니라 하단에 가까운 금액을 받게 된다. 사육면적으로 산출한 적정 사육 마릿수가 상한으로 걸리기 때문에, 신고 마릿수가 많아도 무한정 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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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산정은 관할 시·군·구가 한다. 신고된 연평균 사육 마릿수, 사육면적, 폐업 단계가 조합돼 금액이 나오므로, 같은 규모라도 신고 내역에 따라 결과가 갈린다.
주의할 지점은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2026년 5월 기준 개사육 농장 1537곳 중 82%인 1265곳이 이미 폐업했고, 남은 272곳 중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가 포함돼 있다. 신고가 누락돼 있으면 지원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신고 상태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정부는 6월부터 신규·음성 사육 여부를 특별점검해 위법이 드러나면 이미 지급한 지원금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개식용 업계라도 사육농가와 유통·식당은 지원 항목이 다르고, 폐업하느냐 전업하느냐에 따라서도 갈린다.
| 대상 | 폐업할 때 | 전업할 때 |
|---|---|---|
| 사육농가 | 마리당 최대 60만원 + 시설물 잔존가액 | 다른 축산 전환 시설·운영자금 저리 융자 |
| 유통·식당 | 점포 철거비 최대 400만원 + 재취업 수당 | 간판·메뉴판 교체비 최대 250만원 |
사육농가가 폐업하면 감정평가로 산출한 시설물 잔존가액을 별도로 지원하고, 지자체가 철거를 대행한다. 축산업으로 전업하려는 농가에는 시설·운영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 유통상인과 식품접객업자는 폐업 시 점포 철거비와 재취업 성공수당을, 취급 메뉴를 바꿔 전업할 경우 간판과 메뉴판 교체 비용을 지원받는다.
대한육견협회는 2024년 3월 법 자체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업계 일부는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헌법소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폐업지원금 신청은 별개의 절차다. 지원금은 관할 시·군·구를 통해 폐업 이행계획서를 내고 신청하는 행정 절차이고, 위헌 여부를 다투는 것과는 처리 경로가 다르다.
무엇보다 폐업·전업 완료 기한인 2027년 2월 6일은 소송 결과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소송에 기대 신청을 미루는 사이 폐업 단계가 넘어가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줄어든다.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되, 지원 신청은 별도로 챙기는 편이 손해를 줄이는 현실적 선택이다.
발령을 앞둔 업주가 지금 확인할 것은 세 가지다. 첫째 시군구에 신고된 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상태, 둘째 현재 폐업 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시설물 잔존가액, 셋째 폐업과 전업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다. 정확한 금액과 서류는 관할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