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기소를 맡는 공소청으로 나뉜다. 부패·경제범죄 신고는 새로 출범하는 중수청, 폭행·소액 사기 같은 일반 사건은 종전처럼 경찰로 접수처가 갈린다. 검찰에 이미 낸 사건은 사라지지 않고 이관되지만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가 바뀔 수 있어 직접 확인해야 한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된다. 그동안 검찰이 쥐고 있던 수사와 기소가 두 기관으로 갈라진다. 수사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법무부 소속의 공소청이 맡는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이 개편의 핵심이다.
중수청은 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6개 지방청 체제로, 총정원 2874명 규모다. 공소청은 직접 수사를 시작할 권한이 없어졌다. 기소 여부만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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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 달라지는 건 '어디에 내느냐'다. 사건 성격에 따라 접수처가 갈린다.
| 사건 유형 | 접수처 |
|---|---|
| 부패·경제 등 중대범죄 | 중수청 |
| 폭행·절도·소액 사기 등 일반 사건 | 경찰 |
| 기소 판단 | 공소청(신고·수사 없음) |
중수청이 맡는 중대범죄는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같은 국가보호범죄, 사이버범죄 등이다. 뇌물이나 횡령·배임, 대형 금융·증권 범죄처럼 부패·경제로 분류되는 사건이라면 중수청이 수사 주체가 된다고 보면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공소청에는 신고나 고소를 접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름이 검찰의 후신처럼 보여도 수사 기능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부패·경제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해왔다. 10월부터는 그 직접수사 권한이 중수청으로 넘어간다. 증권선물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관이 하던 고발도 상당수 중수청장 앞으로 접수처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경찰의 역할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웃 간 폭행, 명예훼손, 소액 사기 같은 대다수 일반 형사사건은 종전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즉 이번 변화의 무게는 '검찰이 직접 다루던 굵직한 경제·부패 사건이 중수청으로 옮겨간다'는 데 있다.
가장 궁금해할 부분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진행 중이던 사건은 없어지지 않는다. 새 체제의 담당 기관으로 이관되어 계속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넘어가면서 담당 기관, 사건번호, 담당자 연락처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다음을 직접 확인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출범 직후에는 사건 배정과 안내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수 있으므로, 통지가 오지 않더라도 기존 담당 부서에 이관 여부를 먼저 문의하는 게 낫다.
새로 신고할 계획이라면 자신의 사건이 부패·경제 같은 중대범죄인지, 일반 형사사건인지부터 가늠하는 것이 먼저다. 애매하면 경찰에 접수해도 성격에 따라 수사기관 간 통보·이송 절차가 있으니 사건이 방치되지는 않는다.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사건의 승부처가 수사 초기로 당겨졌다는 점도 염두에 둘 만하다. 첫 진술과 증거 정리를 처음부터 꼼꼼히 해두는 것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