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애인연금이 2.1% 올라 최대 월 43만9,700원이 되고, 활동지원 대상은 14만명으로,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은 1만5천명으로 확대됐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장애아동은 장애아동수당(최대 22만원)이 자동지급으로 바뀌는 등 신청 사각지대를 줄이는 변화도 있다. 세부 대상은 소득·가구·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복지로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2026년에는 장애인 복지의 여러 항목이 동시에 손질됐다. 큰 줄기는 세 가지다. 소득을 보전하는 장애인연금이 올랐고, 활동지원 같은 서비스의 대상과 시간이 늘었으며, 일부 수당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당사자나 가족 입장에서 중요한 건 "이 중 내가 해당되는 게 있는가"다. 항목별로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먼저 정리하고, 마지막에 대상 확인과 신청 방법을 짚겠다.

Pavel Danilyuk
2026년 장애인연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2.1% 올랐다. 기초급여는 월 최대 349,700원이고, 여기에 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부가급여 9만원이 더해져 최대 월 439,700원을 받는다.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으로 갈린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으면 월 소득인정액 140만원 이하, 배우자가 있으면 224만원 이하다. 이 선을 넘으면 대상에서 빠지므로, 본인의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돌봄·서비스 쪽도 대상이 넓어졌다. 활동지원 서비스는 시간당 단가가 1만7,270원으로 책정됐고, 중증 이용자에게 추가로 주어지는 가산급여 시간이 늘었다.
| 항목 | 기존 | 2026 |
|---|---|---|
| 활동지원 대상 인원 | 13만3천명 | 14만명 |
| 활동지원 가산급여 | 205시간 | 258시간 |
|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 1만1천명 | 1만5천명 |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4,81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780억원 늘었다. 성인·청소년 대상 주간활동서비스와 방과후활동서비스 인원이 함께 확대됐다. 또 국가보훈대상자의 활동지원 신청 자격은 2026년 9월부터 기존 일부 등급에서 전체 등급으로 넓어졌다.
이번 개편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자동지급'이다. 생계·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아동수당(최대 22만원)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신청 방법을 몰라 놓치던 사각지대를 줄이려는 조치다.
또 2026년 3월 통합돌봄법 시행으로, 활동지원 서비스가 재택의료·방문간호·이동·식사 지원 등과 연계되는 틀이 마련됐다. 지역에 따라 연계되는 서비스와 시행 시점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지자체 안내를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늘어난 혜택이 있어도 본인이 대상인지 모르면 소용이 없다. 다음 순서로 점검하면 빠뜨림을 줄일 수 있다.
세부 금액과 대상은 개인의 소득과 가구 상황,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항목 이름만 알아둔 뒤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본인 기준으로 조회하는 것이, 바뀐 제도를 실제 혜택으로 연결하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