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석 대책으로 국산 농축산물이 마트에서 최대 40%, 비축 수산물은 최대 50% 할인되고 할인 기간이 9월 30일까지 연장됐다. 마트·온라인 할인은 별도 신청 없이 결제 때 자동 적용되지만, 모바일 농할상품권과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구매 시기와 금액 조건을 맞춰야 받을 수 있다. 장보기 전 참여 매장과 구매 기간, 최소 구매액을 확인하면 신청 없이도 자동 할인을 놓치지 않는다.

이번 추석 성수품 할인의 상당 부분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정부 추석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국산 농축산물은 대형·중소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 최대 40% 싸게 판다. 참여 매장은 전국 약 1만2000곳으로, 해당 매장에서 대상 품목을 사면 계산대에서 할인가가 바로 적용된다.
정부 비축 수산물은 할인 폭이 더 크다. 시중가 대비 최대 50%까지 낮춰 공급하는데, 명태·오징어·참조기 등 2000톤을 추가해 공급 물량을 평시의 세 배 수준인 2만2000톤으로 늘렸다. 이 역시 취급 매장에서 표시된 가격 그대로 사면 된다.
두 가지가 이번에 달라진 점이다. 평소 1인당 주 1만원이던 할인 구매 한도가 이 기간에는 없어졌고, 할인 기간도 당초 9월 23일에서 30일까지 일주일 연장됐다. 추석 연휴에 장을 봐도 할인이 살아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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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미리 사두거나 조건을 맞춰야 받는 혜택도 있다. 이걸 자동 할인과 헷갈리면 놓치기 쉽다.
모바일 농할상품권은 액면가보다 20% 싸게 파는 상품권이다. 10만원권을 8만원에 사서 마트 등에서 쓰는 식이다. 총 200억원 규모로, 고령층은 9월 7~13일, 일반 소비자는 9월 14~20일에 구매할 수 있다. 사두지 않으면 이 20%는 받지 못한다.
전통시장 혜택은 환급 방식이다. 전통시장 300곳에서 국산 농축산물을 3만4000원 이상 사면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구매액이 3만4000원 이상 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다. 환급 기간은 9월 16~20일로 마트 할인보다 짧다.
| 혜택 | 신청·구매 | 적용 시점 | 핵심 조건 |
|---|---|---|---|
| 마트·온라인 할인 | 불필요 | 결제 시 자동 | 참여 매장·대상 품목 |
| 비축 수산물 할인 | 불필요 | 결제 시 자동 | 취급 매장 |
| 모바일 농할상품권 | 미리 구매 | 사용 시 | 판매 기간 내 구매 |
| 전통시장 환급 | 구매 후 환급 | 사후 지급 | 3만4000원 이상·9/16~20 |
같은 품목이라도 할인율은 다르다. 사과·배·배추·무·한우·돼지고기 등이 모두 같은 비율로 싸지는 것은 아니다. 정부 할인에 매장별 자체 행사, 카드 할인이 겹치면서 최종 판매가는 매장마다 달라진다. 그래서 "40% 할인"은 상한선이지 모든 품목에 붙는 숫자가 아니다.
시점도 변수다. 마트 할인은 30일까지지만 전통시장 환급은 20일에 끝나고, 농할상품권은 판매 기간이 지나면 살 수 없다. 수산물 최대 할인은 정부 비축분을 푸는 매장에서 주로 적용된다. 노리는 혜택이 무엇이냐에 따라 장보는 장소와 날짜를 맞춰야 한다는 얘기다.
번거로운 절차 없이 최대한 챙기려면 순서가 있다. 신청이 필요 없는 마트·수산물 자동 할인은 참여 매장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목록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참여 유통업체 공지에서 볼 수 있다.
신청 절차가 부담이라면 매장만 맞춰 자동 할인만 챙겨도 손해는 아니다. 여유가 있으면 상품권과 전통시장 환급까지 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