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면 구매액의 최대 30%를 1인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환급행사가 지역별로 열린다. 계산대에서 값이 바로 깎이는 대형마트 할인과 달리, 환급은 제값을 낸 뒤 영수증을 들고 시장 안 부스에서 상품권으로 받는 사후 방식이다. 별도 신청은 없지만 대상이 국산인지, 참여 시장과 기간이 맞는지, 영수증을 챙겼는지를 미리 확인해야 2만원을 놓치지 않는다.

추석 장을 전통시장에서 볼 생각이라면, 정부 지원이 대형마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돌아온다는 점을 먼저 알아야 한다. 대형마트에서는 계산할 때 값이 그 자리에서 깎인다. 전통시장 환급은 다르다. 제값을 다 낸 뒤에, 산 물건의 영수증을 들고 시장 안 부스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받는다.
같은 '지원'이라도 받는 시점과 형태가 다르다. 이걸 모르고 그냥 장만 보고 나오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을 놓친다.
| 구분 | 대형마트 할인 | 전통시장 환급 |
|---|---|---|
| 할인 시점 | 계산 시 즉시 차감 | 구매 후 부스에서 환급 |
| 받는 형태 | 결제액 인하 | 온누리상품권 |
| 대상 | 참여 품목 | 국산 농축수산물 |
| 1인 한도 | 한도 폐지 | 최대 2만원 |

Balazs Simon
환급행사의 핵심은 세 가지다. 대상은 국산 농축수산물이고, 돌려주는 비율은 구매액의 최대 30%,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상한은 2만원이다. 수입산이나 가공식품은 대개 대상이 아니다.
받는 절차는 어렵지 않다. 참여 시장에서 국산 농축수산물을 사고 영수증을 챙긴 뒤, 시장 안에 마련된 환급 부스에서 본인 확인을 거쳐 온누리상품권으로 받는다. 따로 서류를 내거나 사전에 신청할 필요는 없다. 돌려받는 게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된다. 이 상품권은 전통시장이나 가맹점에서 다시 쓸 수 있다.
비교를 위해 짚자면, 대형마트·온라인몰 쪽 농축산물 할인지원은 계산 시점에 값이 바로 빠지는 즉시 할인이다. 정부는 이 예산을 1930억원으로 늘리고 1인당 구매 한도를 없앴으며, 할인 기간도 9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즉시 할인은 현금 지출 자체가 줄어드는 방식이고, 전통시장 환급은 낸 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돌려받는 방식이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무엇을, 어디서 사느냐에 달렸다. 국산 농축수산물을 전통시장에서 살 계획이라면 환급을 챙기는 편이 이득이다.
신청 절차 자체는 없지만, 헛걸음을 막으려면 몇 가지를 미리 봐 두는 게 낫다.
돈을 새로 쓰라는 제도가 아니라, 어차피 살 걸 사면서 일부를 되돌려받는 제도다. 조건만 맞춰 두면 장바구니 부담을 2만원어치 덜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