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각 10만 원을 보태 총 40만 원의 국내여행 적립금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대기업·공공기관은 제외되고 신청은 근로자 개인이 아니라 회사가 하며, 선착순 예산 소진 방식이라 연초 모집이 끝나면 그해는 받기 어렵다. 회사의 대상 여부, 참여 의향, 올해 잔여 모집과 사용처·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부가 주는 휴가비라고 하면 현금을 통장에 꽂아주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 제도는 조금 다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2018년부터 운영해 온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이야기다.
핵심은 적립 구조다. 근로자가 20만 원을 적립하면 회사가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보태 총 40만 원의 여행 적립금이 만들어진다. 내 돈 20만 원으로 40만 원어치를 쓰는 셈이니 사실상 두 배다. 서울·경기·인천을 벗어난 지역 기업에 다닌다면 2만 원이 더 붙어 42만 원이 된다.
다만 이 돈은 현금이 아니다.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국내여행 상품을 살 때만 쓸 수 있다. 항공·숙박·렌터카 같은 국내여행 경비로 용도가 묶여 있다는 점을 먼저 알아두자.

Mizuno K
대상은 기업 규모로 갈린다. 중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은 물론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시설·법인까지 참여할 수 있다. 반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대기업, 공무원, 공공기관 등은 제외된다.
분담 비율도 기업에 따라 조금 다르다.
| 구분 | 근로자 | 기업 | 정부 |
|---|---|---|---|
| 일반 | 20만 원 | 10만 원 | 10만 원 |
| 중견·5년차 이상 | 20만 원 | 15만 원 | 5만 원 |
근로자가 내는 20만 원은 그대로지만, 중견기업이나 5년 넘게 참여한 기업은 회사 부담이 커지고 정부 몫이 줄어든다. 받는 근로자 입장에서 총액 40만 원은 같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이 여기다. 이 사업은 근로자가 개인으로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다. 기업 담당자가 회사 단위로 참여를 신청하고, 그 뒤에 소속 근로자가 적립에 참여하는 순서다. 기업 대표나 임원 본인은 대상에서 빠진다.
그래서 관심이 있다면 먼저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우리 회사가 이 사업에 참여하는지, 참여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야 한다. 아무리 자격이 돼도 회사가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자 혼자서는 받을 길이 없다.
신청 시기는 해마다 연초다. 2026년은 1월 말부터 기업 단위 모집이 시작됐다. 문제는 방식이다. 정해진 마감일이 아니라 선착순으로, 배정된 예산과 인원이 차면 조기에 마감된다.
이 구조 때문에 연중 뒤늦게 알아보면 이미 그해 모집이 끝나 있는 경우가 많다. 지금 참여하고 싶다면 공식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올해 잔여 모집이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마감됐다면 다음 해 연초 모집을 기다려야 한다.
신청 전 확인할 것을 정리하면 이렇다.
제도 자체는 근로자에게 분명히 유리하다. 다만 내가 직접 누르는 신청 버튼이 아니라, 회사의 참여와 남은 예산이라는 두 관문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는 점이 이 지원금의 성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