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을 일주일여 만에 다시 손보면서, 개편의 큰 방향은 유지하되 ISA와 실거주 부동산 세제의 세부 설계를 다듬고 있다. 부동산은 불가피한 사유로 집을 비운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느는 형평성 문제로 실거주 예외를 넓히는 방안이, ISA는 만기 5년·이월 폐지 대신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국내 투자 상품을 별도로 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직 확정이 아니라 9월 3일께 국회에 제출되는 최종안까지 원안과 수정 방향의 차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8월 3일 내놓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 일주일여 만에 다시 손보고 있다. 다만 개편의 큰 방향을 뒤집는 것은 아니다. 실거주 중심 부동산 과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이라는 뼈대는 두고, 반발이 몰린 세부 설계를 다듬는 쪽이다.
움직임의 배경에는 쏟아진 의견이 있다. 국회에 접수된 관련 의견만 4000건을 넘었다. 구윤철 부총리는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을 들어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아직 다듬는 중인 초안이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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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제의 원안 골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 중심에서 가액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다. 같은 1주택이라도 실제로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부담은 낮추고, 비거주 1주택자나 고가주택에는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이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기본공제 기준도 공시가격 14억원으로 올렸다.
문제는 '실거주'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때 생기는 빈틈이다. 부모 봉양이나 자녀 교육, 질병 치료처럼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기 집에 살지 못하는 1주택자까지 세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래서 정부는 가족 돌봄, 리모델링에 따른 일시 이주 같은 사유를 실거주로 인정해 주는 예외를 넓히는 쪽을 검토하고 있다.
ISA 개편은 투자자 반발이 특히 컸던 대목이다. 원안에는 세 가지 변화가 담겼다. 계좌 만기를 5년으로 제한하고, 쓰지 않은 납입 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는 이월을 없애며,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생산적 금융 ISA'를 새로 만드는 내용이다.
가입자들은 이 조합이 오히려 장기투자를 막는다고 봤다. 만기 제한과 이월 폐지는 오래 굴려 복리로 불리는 방식과 맞지 않고, 국내 전용 상품 신설은 기존 가입자의 선택지를 좁힌다는 것이다. 54조원이 넘는 시장에서 운용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이어졌다. 정부가 검토하는 대안은 기존 ISA는 그대로 두고, 국내 투자를 유도하는 상품을 별도로 추가하는 방식이다. 손질을 하되 기존 가입자의 불이익은 줄이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핵심은 지금 수치가 최종이 아니라는 점이다. 세제개편안은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지나 9월 3일께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심의에서 또 달라질 수 있다.
그 사이 각자 상황에 맞춰 확인해 둘 지점은 다음과 같다.
지금 서둘러 계좌를 해지하거나 명의를 바꿀 단계는 아니다. 원안과 수정 방향의 차이를 파악해 두고, 9월 국회 제출안에서 확정 내용을 확인한 뒤 움직이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