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매크로를 쓰지 않았더라도 웃돈을 붙여 표를 되파는 행위가 신고 대상이 됐다.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위반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연과 스포츠 분야가 나뉜 온라인 누리집으로만 접수되므로 거래 내역 같은 증빙을 미리 갈무리해 두는 편이 낫다.

표를 웃돈 받고 되파는 걸 봤다면 이제 신고가 실제 조치로 이어진다. 2026년 8월 28일부터 개정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두 가지 행위가 정식 신고 대상이 됐다. 하나는 재판매를 목적으로 표를 부정하게 사들이는 부정구매, 다른 하나는 상습적이거나 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파는 부정판매다.
달라진 핵심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약 시스템을 우회하는 자동화 도구를 쓰지 않았더라도, 되팔 목적으로 표를 부정하게 확보하거나 웃돈을 얹어 상습적으로 넘기면 규제 대상에 들어간다.

Torsten Dettlaff
포상금은 신고한 행위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부정구매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부정판매를 신고하면 그 판매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지급된다.
| 신고 유형 | 무엇을 신고하나 | 포상금 |
|---|---|---|
| 부정구매 | 재판매 목적 부정 구매 | 최대 5,000만원 |
| 부정판매 | 상습·영업 목적 웃돈 판매 | 과징금의 50% 범위 |
과징금 자체도 가볍지 않다. 부정판매에는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매겨지고,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의 세부 산정 방식과 지급 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확정될 예정이라, 실제 지급액은 신고 시점의 고시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그동안 암표 규제는 경범죄처벌법을 근거로 주로 경기장이나 공연장 앞 현장 거래를 겨냥했다. 온라인에서 매크로로 대량 확보한 표나 중고 플랫폼의 웃돈 재판매는 사실상 규율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이번 개정은 그 공백을 메워, 온라인 거래에도 과징금과 포상금 체계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방향이 다르다.
표 판매업체와 중고거래 플랫폼에도 본인 확인,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제재 공지 의무가 부과됐다. 신고 창구가 열린 것과 별개로, 플랫폼 단계에서 걸러내도록 책임을 나눈 셈이다.
신고는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유선이나 이메일 접수는 되지 않는다. 분야에 따라 창구가 갈리는데, 공연 분야는 한국콘텐츠진흥원 신고센터, 스포츠 분야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신고센터로 접수한다. 통합 안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암표 신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증빙에 대한 별도 서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신고의 신뢰도를 높이려면 거래가 이뤄진 화면, 판매 게시글, 가격과 좌석 정보, 판매자 계정 등을 캡처해 두는 게 좋다. 특히 원래 가격과 실제 판매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은 웃돈 여부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된다. 절차나 지급 기준이 헷갈리면 공연 분야 1533-1329, 스포츠 분야 02-410-1913로 문의하면 된다.
정리하면 이번 제도는 신고 대상을 온라인 웃돈 재판매까지 넓히고, 부정구매 신고에 최대 5,000만 원이라는 유인을 붙인 것이 특징이다. 다만 실제 포상금 규모는 고시로 정해질 세부 기준에 좌우되므로, 큰 금액을 기대하기보다 정확한 증빙을 갖춰 접수하는 데 초점을 두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