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참사 특조위가 구조 트라우마로 숨진 소방관 2명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하면서, 정신적 피해로 인한 사망도 공식 지원 대상이 됐다. 이는 유족이 특별법상 생활·의료·심리 지원을 신청할 근거가 생겼다는 뜻이다. 지원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 서면으로 신청하며, 희생자와 피해자는 지원 범위와 금액이 다르므로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8월 25일, 참사 현장에서 구조·수습 활동을 하다 트라우마로 숨진 소방관 2명을 참사 희생자로 인정했다. 이들은 161번째, 162번째 희생자로 기록됐다. 앞서 6월에는 구조에 참여했던 인근 상인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로 숨진 뒤 첫 트라우마 희생자로 인정된 바 있다.
핵심은 이렇다. 신체 부상이 아니라 정신적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도 참사의 결과로 공식 인정되면서, 그 유족이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근거가 생겼다는 점이다. 재난 현장에서 활동했거나 가족을 그렇게 잃은 사람이라면, 인정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이 달라진다.

Ron Lach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따른 지원은 한 가지가 아니다. 행정안전부가 안내하는 항목은 크게 생활지원금, 의료지원금, 심리상담·심리치료비, 치유휴직으로 나뉜다. 여기에 긴급복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법률지원, 2차 가해 예방 신고 창구도 함께 운영된다.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일시금이다. 의료지원금과 심리치료비는 참사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의 치료에 쓰이고, 치유휴직은 근로자가 회복 기간을 확보하도록 돕는 제도다. 의사 진단서가 있으면 휴직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쓸 수 있다.
지원금은 대부분 실질적 회복을 돕기 위한 것이라, 생활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소득 가구가 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로 수급 자격에서 밀려나지 않도록 한 장치다.
이번 결정에서 특조위는 지원과 별개로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도 함께 권고했다. 구조·수습에 투입된 인력의 심리적 피해를 참사의 결과로 보고, 피해자 권리 보장을 강화하라는 취지다. 재난 현장 활동자의 트라우마가 제도 안에서 다뤄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유사한 인정 신청의 판단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신청 창구는 국가기관 한 곳이 아니라 신청자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이다. 신청일 기준 주소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해 서면으로 낸다. 방문뿐 아니라 우편과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필요한 서류는 지원 항목마다 다르다. 생활지원금은 신청서와 가구 구성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기본이고, 의료·심리 지원은 진료 내역이나 진단서가 근거가 된다. 정확한 서류 목록은 관할 구청 담당 부서나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피해구제추모지원단(02-2100-4048)에 먼저 확인하는 편이 헛걸음을 줄인다.
기한도 챙겨야 한다. 피해자 인정 신청은 2027년 3월 15일까지, 치유휴직 신청은 2026년 9월 15일까지로 연장된 상태다.
같은 특별법 안에서도 '희생자'와 '피해자'는 다르게 다뤄진다. 희생자는 참사로 사망한 사람이고, 피해자는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대상으로 긴급구조·수습에 참여한 사람, 현장 인근 사업장 운영자, 신체·정신·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이 포함된다. 이번 소방관 사례처럼 트라우마 사망이 희생자로 인정되면, 유족은 피해자가 아닌 희생자 기준의 지원을 받게 된다.
금액 차이는 작지 않다. 생활지원금 일시금을 보면 구분에 따라 기준액이 두 배가량 벌어진다.
| 구분 | 1인 가구 | 7인 이상 |
|---|---|---|
| 피해자 | 730,500원 | 2,775,100원 |
| 희생자 | 1,461,000원 | 5,550,200원 |
그래서 신청 전 확인해야 할 것은 두 가지다. 사망 또는 피해가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인정을 어느 절차로 받았는지다. 트라우마 사망의 희생자 인정은 특조위 조사와 심의를 거치는 사안이라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본인이나 가족의 사례가 애매하다면, 서류를 준비하기 전에 지원단에 인정 절차부터 문의하는 것이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