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를 위한 복지는 별도 창구가 아니라 소득·연령·거주형태 조건에 따라 주거급여·긴급복지 등 여러 제도에 흩어져 있다. 그래서 가족 단위 정보만 접해온 사람은 자신이 대상인 줄 모르고 지나치기 쉽다. 복지로의 복지멤버십은 소득과 재산을 자동 분석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하므로, 내 조건이 어디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
1인 가구를 위한 복지에는 사실 '1인 가구 전용 창구'가 따로 없다. 대신 주거급여, 생계급여, 긴급복지처럼 조건별로 설계된 제도들이 각자 흩어져 있고, 그 안에서 혼자 사는 사람도 조건만 맞으면 대상이 된다.
문제는 정보가 대개 가구 단위로 안내된다는 점이다. "4인 가구 기준" 같은 표현에 익숙해지면 혼자 사는 사람은 자기 얘기가 아니라고 넘겨버리기 쉽다. 놓치는 이유가 자격 미달이 아니라 정보 접점의 문제인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그래서 순서를 바꿀 필요가 있다. 어떤 제도가 있는지 훑기보다, 내 소득·나이·사는 형태가 어떤 조건에 걸리는지부터 짚는 편이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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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축은 소득이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에 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서울의 1인 가구라면 지역과 실제 월세에 따라 최대 34만 원 안팎까지 받을 수 있다. 예전과 달리 부모의 재산을 따지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어, 신청하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본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이다. 통장에 찍히는 월급만이 아니라 보유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해 계산한다. 월급만 보고 "나는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다.
갑작스러운 위기에는 긴급복지지원이 있다. 실직, 질병, 휴·폐업처럼 소득이 끊기는 상황에서 생계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평소 소득이 기준을 넘던 사람도 위기 시점의 상황으로 판단하므로, 상황이 바뀌면 다시 확인해볼 값이 있다.
나이도 조건이 된다. 대표적인 것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다.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학이나 구직 때문에 부모와 다른 시·군에 살면, 부모 가구와 별도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부모와 주소만 같이 두고 실제로는 따로 사는 청년이 놓치기 쉬운 항목이다. 반대로 노년층에는 기초연금이라는 별도 축이 있다.
사는 형태, 즉 임차냐 자가냐에 따라서도 지원이 달라진다. 같은 주거급여라도 세를 사는 사람은 임차급여로 월세를, 자기 집에 사는 사람은 수선유지급여로 집수리를 지원받는 식이다. 내가 세입자인지 집주인인지에 따라 받는 방식이 갈린다는 점을 알아두면 안내를 읽을 때 헷갈리지 않는다.
제도가 흩어져 있다는 게 이 글의 핵심 불편이라면, 그걸 한곳에서 풀어주는 장치가 복지멤버십(맞춤형급여안내)이다. 보건복지부 안내에 따르면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자동으로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골라 알려주는 제도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서비스를 합쳐 89종을 안내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본인인증과 정보 제공 동의를 거쳐 할 수 있고, 온라인이 어렵다면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입을 요청해도 된다. 한 번 가입해두면 조건에 맞는 서비스가 생겼을 때 안내를 받는 구조라, 제도를 일일이 검색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스스로 점검할 순서를 정리하면 이렇다. 먼저 내 소득인정액이 대략 어느 구간인지 가늠하고, 나이와 부모와의 거주 관계, 세입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뒤, 복지멤버십으로 해당 서비스를 조회하는 것이다. 혼자 산다고 대상에서 빠지는 게 아니라, 조건을 몰라 지나쳤을 가능성부터 확인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