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 1형 당뇨에만 적용하던 연속혈당측정기·인슐린자동주입기 건강보험 지원을 2026년 12월부터 중증 2형 당뇨 환자로 확대한다. 기준이 '당뇨 유형'에서 '췌장 기능 저하 정도'로 바뀌면서 약 1만1000명이 새로 대상에 포함된다. 자신이 해당하는지는 C-peptide 수치를 비롯한 췌장 기능 검사 결과로 가늠할 수 있으니 담당 의사와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보건복지부는 9월 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핵심은 그동안 1형 당뇨병 환자에게만 적용되던 연속혈당측정기(CGM)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을 2026년 12월부터 중증 2형 당뇨병 환자에게도 넓히는 것이다.
달라진 것은 지원을 가르는 기준이다. 그동안은 '1형이냐 2형이냐'라는 진단명이 기준이었다. 앞으로는 당뇨의 유형이 아니라 췌장이 인슐린을 얼마나 못 만드는지, 즉 췌장 기능 저하 정도를 본다. 같은 2형이라도 췌장 기능이 1형만큼 떨어졌다면 지원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이 변화로 새로 지원을 받게 되는 중증 2형 환자는 약 1만1000명으로 정부는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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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으로 보면 차이가 크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제도 개선으로 1형 당뇨 환자는 연간 약 36만원, 중증 2형 당뇨 환자는 연간 약 418만원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든다.
2형 환자의 절감액이 특히 큰 이유는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동안 2형 환자는 이 기기 비용을 사실상 전액 부담해 왔는데, 이번에 본인부담이 10%대로 내려간다. 기존 1형 환자도 본인부담률이 30%에서 10%로 낮아진다.
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려면 췌장 기능 검사 수치를 봐야 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기준은 두 단계로 나뉜다.
인슐린 분비 기능을 보여주는 C-peptide 수치가 핵심이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췌장의 인슐린 생산 능력이 떨어졌다는 의미다.
| 구분 | 판단 기준 | CGM 본인부담 | 인슐린펌프 지원 |
|---|---|---|---|
| 췌장장애 | 혈장포도당 ≥140mg/dL, C-peptide <0.6ng/mL | 10% | 기준금액 90% |
| 췌도부전 | 경구포도당 자극 후 C-peptide ≤1.8ng/mL | 20% | 기준금액 70% |
스스로 점검할 때는 이렇게 보면 된다. 최근 C-peptide 검사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 수치가 위 기준에 가까운지,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지다. 검사를 받은 적이 없다면 이 수치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최종 판정은 진단 기준에 따라 의료진이 하므로, 자가 점검은 진료를 준비하는 용도로만 쓰는 편이 정확하다.
지원은 자동으로 붙지 않는다. 기존 1형 지원 방식을 보면 흐름은 이렇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 대상자로 등록하고, 내과·소아청소년과·가정의학과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은 뒤, 등록된 판매업소에서 기기를 구입하고 공단에 요양비를 청구한다. 청구는 공단 방문이나 우편, 홈페이지 '민원여기요'로 할 수 있다.
연속혈당측정기 처방 기간은 한 번에 3~12개월이고, 요양비 청구 기한은 구입일로부터 3년이다.
다만 이번 확대분의 세부 신청 서류와 절차는 12월 시행에 맞춰 공단이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지금 할 수 있는 준비는 담당 의사에게 자신의 췌장 기능 수치와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다. 시행 시점에 등록과 처방을 바로 진행할 수 있게 검사 결과를 갖춰두면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