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인 월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연계감액 대상이 된다. 감액 폭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가 클수록 커지지만 기준연금액의 절반인 17만 4,850원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된다. 본인이 감액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의 A급여액 조회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기초연금을 두고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이 오히려 손해"라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선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구조가 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부른다.
핵심부터 말하면, 2026년 기준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2만 4,550원을 넘어서면 기초연금 감액이 검토되기 시작한다. 이 금액은 올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인 34만 9,700원의 150%에 해당한다. 국민연금을 이보다 적게 받으면 연계감액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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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의 출발점은 두 숫자로 정리된다.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 그리고 그 150%인 52만 4,550원이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52만 4,550원 이하라면 이 규정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일 일은 없다.
52만 원대라는 선을 넘겼다고 곧바로 기초연금이 큰 폭으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감액은 기준선을 넘는 순간 한꺼번에 뚝 떨어지는 방식이 아니라, 국민연금 수령 구조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되는 방식이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있다. 감액 폭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받는 국민연금 전체 액수가 아니라, 그중 '소득재분배급여'라 부르는 부분이다. 흔히 A급여라고 한다.
국민연금 급여는 가입자 전체의 평균 소득을 반영하는 균등 부분(A급여)과 내가 낸 보험료에 비례하는 부분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연금제도가 소득을 재분배해 얹어 준 A급여가 클수록 기초연금 감액도 커진다. 오래, 그리고 꾸준히 납입해 온 사람일수록 이 부분이 두툼해지기 때문에 "성실히 낸 사람이 더 깎인다"는 인상이 생기는 것이다. 다만 이는 국민연금이 이미 그만큼 노후소득을 채워 줬다는 뜻이기도 하다.
감액에는 바닥이 있다. 아무리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기초연금이 기준연금액의 50% 밑으로 깎이지는 않는다. 2026년 기준 최소 17만 4,850원은 보장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연계감액을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사라진다"고 이해하면 과장이다. 정확히는 최대치가 줄어드는 것이고, 하한선까지는 남는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점검해 볼 수 있다.
참고로 기초연금은 소득·재산도 함께 따진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1인 가구 월 247만 원, 부부 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연계감액 이전에 이 소득인정액 기준을 넘으면 아예 수급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감액과 자격 요건을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