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은 현재 가입자 신분이면서 과거에 보험료를 못 낸 대상 기간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19개월까지 가능하다. 실직·경력단절로 자격을 잃은 상태라면 임의가입 등으로 가입자 신분을 먼저 회복해야 한다. 신청 전에 대상 기간의 종류와 낼 수 있는 개월 수를 확인한 뒤 지사·온라인·앱 중 한 곳으로 접수하면 된다.
실직이나 경력단절로 국민연금 납부가 끊겼던 사람이 흔히 하는 오해가 있다. 공백 기간이 있으니 그냥 그 돈을 지금 내면 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추납(추후납부)에는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필요하다. 하나는 지금 국민연금 가입자 신분이어야 한다는 것, 다른 하나는 과거에 추납 대상이 되는 공백 기간이 실제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나도 대상인지'는 신청 창구로 가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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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납은 현재 국민연금에 소득신고 중인 직장·지역 가입자이거나, 소득이 없어도 스스로 가입한 임의(계속)가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미 자격을 완전히 잃어 어디에도 가입돼 있지 않다면, 그 상태 그대로는 추납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순서가 하나 늘어난다. 임의가입 등으로 가입자 신분을 먼저 회복한 뒤에야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전업주부처럼 소득이 없는 사람도 임의가입으로 들어오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백이라고 다 되는 건 아니고, 정해진 종류의 기간만 추납할 수 있다. 크게 네 가지다.
첫째는 납부예외 기간이다.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 납부를 멈췄던 기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는 적용제외 기간으로, 무소득 배우자였거나 기초생활수급자, 행방불명자, 미성년 사업장가입자였던 기간이 포함된다. 셋째는 군 복무 기간이다.
한 가지 전제가 있다. 이 기간들은 과거에 연금보험료를 1개월이라도 낸 적이 있은 다음의 공백이어야 한다. 국민연금에 한 번도 발을 들이지 않았던 기간은 대상이 아니다.
추납 개월 수에는 상한이 있다. 최대 119개월, 즉 10년에서 한 달 모자란 기간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 2021년부터 이 한도가 적용됐다.
한꺼번에 내기 부담스럽다면 나눠 낼 수 있다. 60개월 이상을 신청하면 최대 60회까지 분할이 가능하고, 60개월 미만이면 신청한 개월 수만큼 나눌 수 있다. 다만 분할하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 수준의 이자가 더 붙는다는 점은 감안해야 한다.
창구는 세 가지다.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상황에 따라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 전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편이 두 번 걸음을 던다.
신청은 가입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에만 가능하다. 자격을 잃은 뒤에는 다시 접수할 수 없으므로, 가입자 신분일 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리하면 세 단계다. 먼저 지금 내가 가입자 신분인지 확인하고, 아니라면 임의가입으로 신분을 회복한다. 다음으로 내 공백이 납부예외·적용제외·군복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최대 몇 개월을 낼 수 있는지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지사·온라인·앱 중 편한 경로로 접수한다. 대상 여부나 개월 수가 헷갈리면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에서 본인 가입 이력을 기준으로 먼저 확인받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