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에서 1주택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으로 갈랐다가, 20일 만에 비거주 공제를 되돌리고 실거주 인정 예외를 넓히는 쪽으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전근·자녀 교육 중심이던 거주 인정 사유에 육아·가족 돌봄·부모 봉양 같은 불가피한 생활 사유를 더하는 방향이라,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다만 예외 사유와 요건은 9월 1일 국무회의 보고와 9월 3일 국회 제출을 거쳐야 확정되므로, 본인 사유가 목록에 드는지와 입증 서류를 그때 맞춰 준비하는 게 먼저다.

정부는 8월 3일 세제개편안을 내놓으면서 1세대 1주택 종부세에 거주·비거주 구분을 처음 넣었다. 실거주자는 기본공제를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려 시가 약 20억 원 이하 주택을 과세에서 빼주는 대신, 비거주자는 공제를 9억 원으로 낮추는 안이었다.
반발이 이어지자 당정은 발표 20일 만에 이 구조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비거주 공제를 원래대로 12억 원으로 되돌리거나, 아예 실거주와 같은 14억 원으로 맞추는 두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세 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려던 계획도 현행 150%로 되돌리는 쪽으로 기운다.
| 구분 | 현행 | 8월 3일 정부안 | 재검토 방향 |
|---|---|---|---|
| 실거주 공제 | 12억 | 14억 | 14억 |
| 비거주 공제 | 12억 | 9억 | 12억 또는 14억 |
| 세부담 상한 | 150% | 200% | 150% |

cottonbro studio
핵심은 '살지 못하는 사정'을 어디까지 실거주로 봐주느냐다. 처음 정부안은 전근이나 자녀 교육 정도를 염두에 뒀다.
재검토에서는 이 범위가 넓어진다. 육아와 가족 돌봄, 부모 봉양, 임대차계약 같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실제 거주하지 못한 경우까지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종부세에서 거주·비거주 구분 자체를 없애자고 요청했다.
다만 어떤 사유를 어떤 요건으로 인정할지, 질병 요양 같은 다른 사정까지 포함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방향만 잡혔을 뿐 최종 목록은 열려 있다.
일정은 잡혀 있다. 정부는 9월 1일 세제개편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종부세 개편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의할 점은 지금 나오는 숫자와 사유가 모두 '검토 단계'라는 것이다. 국회 논의에서 공제액이나 예외 범위가 다시 바뀔 수 있다. 확정 전 계획을 이미 정해진 사실처럼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아직 정식 신청 창구나 세부 요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할 일은 신청이 아니라 준비다.
정리하면, 비거주 1주택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논의가 흐르고 있지만 결정된 것은 없다. 내 사정이 예외에 드는지, 그리고 그걸 증명할 서류가 있는지를 9월 확정 시점에 맞춰 점검해 두는 편이 현실적이다.